정보교류와 상호협력을 통한 공공도서관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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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도서관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도서관기준(안) 관련 협조 요청
2022.02.16

1. 귀 도서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 도협-20220208-0001(2022.2.8., 도서관법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도서관기준() 관련 협조 요청)

3. 위와 관련하여 도서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도서관기준()에 대한 의견을 요청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조사항 : 현행 법령상 공공도서관 관련 기준 현실화를 위한 개선() 제공

    - ​「도서관법 시행령별표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나. 목적 및 근거

    - 도서관법전부개정에 따른 도서관 기준() 마련

    - 한국도서관협회 정관 '4(사업) 8(한국십진분류법 등 각종 기준 및 표준 등의 제정과 자료선정 도구의 작성보급)

  다. 제출기간 : 2022228()까지

  라. 제출방법 : 지정된 양식[별첨1]으로 작성하여 이메일(kpla@korea.kr) 제출

 

첨부 1. 도서관기준() 양식 1.

     2. 2013년판 한국도서관기준(참고용) 1.

     3. 도서관법 하위법령 개정 방안 연구(참고자료) 1.

     4. 기타 참고자료(도서관법령)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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