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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4판)」 배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부 안내서(제4판)을 개정·안내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실외 활동시 마스크 과태로 부과 대상 제외
◈ 시행예정일 ◈
: 2021. 7. 1.(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