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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2021.03.18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

 

 

 

수립 배경 및 목적

(수립 배경)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어린이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 의무화를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됨(‘20.5.)

(수립 목적) 이 지침은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6조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에 관한 기준과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수립됨

 

주요 내용

(안전교육 세부 사항) 안전교육 대상자, 안전교육 방법·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교육기관 운영)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및 결과 집계 등에 관한 세부사항

(기타 사항) 교육기관외 국가·지자체의 안전교육 실시 방법, 안전교육과 다른 법령에 따른 응급처치교육과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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