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류와 상호협력을 통한 공공도서관의 발전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
□ 수립 배경 및 목적
○ (수립 배경)「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어린이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 의무화를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됨(‘20.5.)
○ (수립 목적) 이 지침은「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에 관한 기준과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수립됨
□ 주요 내용
○ (안전교육 세부 사항) 안전교육 대상자, 안전교육 방법·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 (교육기관 운영)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및 결과 집계 등에 관한 세부사항
○ (기타 사항) 교육기관외 국가·지자체의 안전교육 실시 방법, 안전교육과 다른 법령에 따른 응급처치교육과의 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