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류와 상호협력을 통한 공공도서관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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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회 정관 제40조(지부에 대한 보조)에 의거하여 협의회가 각 지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보조금은 각 지역 공공도서관간 협력사업 발굴 및 업무교류를 통한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17개 시도지부 도서관으로 일괄 지급되며, 각 지부의 실정에 따라 협력 회의, 세미나, 워크숍, 학술발표회 등에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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