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류와 상호협력을 통한 공공도서관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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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자격
- 공공도서관은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 공공도서관이라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공공도서관 범주에 속하는 도서관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기관은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 ※ 단,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https://www.libsta.go.kr/)에 먼저 기관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가입방법
- 하단의 ‘회원가입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팩스, 메일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
- 협의회 승인절차를 거쳐 회원가입 통보 및 회비납부안내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회비 등급 기준
- 1. 회원 등급은 A, B, C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별로 연회비 차등 납입
- 특급(국립) : 1,500,000원 / A등급 : 600,000원 / B등급 : 400,000원 / C등급 : 200,000원
- 2. 등급 산정
- 평가항목 : 행정구역, 건물 규모, 열람석수, 자료 소장량, 직원수
- 평가방법 : 종합 점수가 100점 만점이 되도록 항목별로 20점씩 배분하고, 이를 다시 세부항목으로 배점
- 등급별 총점 : A등급(60~100점), B등급(20~59점), C등급(19점 이하)
- ※ 회원 등급에 따른 혜택은 차별없이 동일합니다.
서울 회원 도서관 리스트
항목 |
등급수 |
최고점 |
최저점 |
내용 |
행정구역 |
3 |
20 |
5 |
특별시, 광역시, 도청소재지(20) |
일반시(10) |
군, 면(5) |
건물규모 |
7 |
20 |
2 |
5,001㎡이상(20) |
5,000~4,000㎡(17) |
3,999~3,000㎡(14) |
2,999~2,000㎡(11) |
1,999~1,000㎡(8) |
999~500㎡(5) |
500㎡미만(2) |
열람석수 |
5 |
20 |
1 |
3,000이상(20) |
2,999~2,000(15) |
1,999~1,000(10) |
999~500(5) |
500미만(1) |
자료 소장량 |
6 |
20 |
2 |
20만이상(20) |
20만미만~10만이상(16) |
10만미만~5만이상(12) |
5만미만~3만이상(8) |
3만미만~1만이상(4) |
1만미만(2) |
직원 |
8 |
20 |
1 |
100이상(20) |
100미만~80이상(17) |
80미만~50이상(14) |
50미만~30이상(11) |
30미만~20이상(8) |
20미만~10이상(5) |
10미만~5이상(3) |
5미만(1) |
회원등급 재산정
- 가입기간이 경과되어 평점이 달라져도 처음 등급대로 적용됨에 따라 후발 가입 도서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공공도서관협의회는 매 3년마다 회원도서관 등급을 재산정합니다.
회비 납부
- 회비는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합니다.
- ※‘○○사업소, ○○시청, 시립도서관’등 불명확한 기재시 입금자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관명으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접수
- 접수처
- E-mail : kpla@korea.kr
- 팩스: 02-590-0686
- 문의처
- (사)공공도서관협의회 사무국 kpla@korea.kr / 02-590-0646, 0675, 0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