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공공도서관협의회입니다.
경기도에서 도서관 조례개정을 통해 도서관 위탁을 명문화하고
등록제에서 등록요건을 자치단체가 정한 정원으로 사서요건을 대체하게 하여
도서관법 취지를 왜곡시키고 선수가 룰을 정하게 함으로써 사서요건이 현재보다 현저히 낮아질 수도 있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으로 의견제출이 많이 필요합니다.
■ 이메일로 각 도서관명의와 사서개인 이름으로 의견제출 부탁드립니다!
붙임으로 공공도서관협의회 의견 첨부하니 9/23일까지 꼭 의견제출해주세요~
(의견제출은 메일로도 가능합니다!)
[의견 제출처] 경기도지사 (참조: 도서관정책과장)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031-8008-4837
[팩스] 031-8008-4569
[전자메일] cokie@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