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류와 상호협력을 통한 공공도서관의 발전
2. (사)공공도서관협의회는 도서관 상호간의 업무협력 및 서비스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우리 협의회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회비납부를 요청하오니 회원도서관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가. 회비 납부
ㅇ 납부대상 도서관 및 납입금액
- 납부대상 : (사)공공도서관협의회 회원도서관
- 납입금액 : 붙임 참조
※ 관련근거 : (사)공공도서관협의회 정관 제9조(회원의 의무)
ㅇ 회비 납입계좌 및 고유번호
- 계좌번호 : (우체국) 013144-01-002600
- 예 금 주 : 사단법인 공공도서관협의회
- 고유번호 : 114-82-08928
ㅇ 납입기한 : 2023. 3. 30.(목)까지
ㅇ 참고사항 : OO사업소, OO시청, 시립도서관 등 불명확한 기재시 입금자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정식 도서관명으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불명확한 기관명으로 입금시에는 사무국(02-590-0646)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나. 시도지부 협조사항
ㅇ 지부별 회원관 회비납부 협조 요청 공문 배포
붙임 1. 회원도서관 별 납부 금액 1부.
2. 고유번호증 및 통장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