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류와 상호협력을 통한 공공도서관의 발전
「도서관법」하위법령 개정(안) 권역별 설명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개정안에 대해 2차 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합니다.
해당 설명회는 사전신청을 하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 한국도서관협회 서유원 팀장(02-535-4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