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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단독성명)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한 공공도서관협의회 성명서(2022.4.15.)
2022.04.1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한

공공도서관협의회 성명서

 

우리 공공도서관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02241일부로 국회에 제출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055)이 제안하는 도서관의 공공대출보상금 제도 도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도서관의 도서대출서비스는 국민의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현재 발의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시 발생할 공공성 저해에 대해 우리 공공도서관협의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서관의 도서대출은 저작권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포권과 그 단서조항-최초판매의원칙(=권리소진의원칙)-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정안이 제안하는 도서관 공공대출보상제도가 도입된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서 대여 행위와 달리 공익 목적의 대출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도서관계에서도 관종 혹은 소속기관에 따라 법적 의무를 부여받는 기관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도서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와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하여 도서관 현장에서 실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제도 도입시 궁극적으로 도서관 서비스 품질의 저하로 귀결이 되어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문화와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개정 제안 이유로 언급한 해외 사례에 대해 조사한 바 공공대출보상제도를 도입한 세계 34개국 중 30개국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보상 재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서관등에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만 기재되어있어, 실효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다면 공공 예산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의 자료구입비에 실질적 제한성이 더해질 것이고 이로 인해 대출 중단 또는 축소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도서관의 도서 구매 축소로 이어져 출판사나 저작자에게 오히려 손실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출판계나 저작자단체가 제도 도입의 전제로 도서관 예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던 것과 대립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공공대출보상제도는 도서관의 입장에서 예산의 문제로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유네스코 공공도서관 선언의 일부로 도서관의 소장자료와 서비스는 어떤 형태의 이념적, 정치적, 종교적 검열, 그리고 상업적 압력에도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 자유의 원칙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기관 혹은 관계자들의 압력을 받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보상제도가 과연 도서관 운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도서관계는 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공공대출보상제도 도입 시 발생하는 보상 재화의 부담 주체, 보상금 산정기준, 보상 대상자 범위 및 비율, 적용기관 범위, 대상 자료 범위, 보상금 지급 한도, 보상관리기구 운영 주체, 행정처리 방식 등 보다 다양한 부분에서 도서관 및 저작자 그리고 출판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및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서관의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이는 국민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서관계는 법 개정 후 논의가 아니라, ‘논의 후 법 개정 검토를 요구함과 동시에 저작권법 일부 법률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2. 4. 14.

 

공 공 도 서 관 협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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