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류와 상호협력을 통한 공공도서관의 발전
심의·의결 사항
(사)공공도서관협의회 2차 임시운영위원회 서면결의 요청
1. 관련 : (사)공공도서관협의회 정관 제24조(운영위원회 기능), 제28조(서면결의), 공공협 2020-110호(2020.08.24., (사)공공도서관협의회 운영 관련 의견수렴 결과 안내), 공공협 2020-118호(2020.09.16., (사)공공도서관협의회 2020년도 실무회의 결과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서면결의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해당 안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시어 서면결의서(붙임2)를 10.1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결의 개요
- 기간 : 2020.10.06.(화) ~ 10.12.(월), 7일간
- 대상 : 시‧도지부 및 운영위원도서관 등 35개관 도서관장
- 목적 : 사무국장 채용을 위한 관련 규정 제‧개정
- 안건 : 공공도서관협의회 규정 제·개정 * 해당 안건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