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류와 상호협력을 통한 공공도서관의 발전

운영위원회

  • HOME
  • 주요 사업
  • 주요 회의
  •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협의회의 연간 주요 사업 및 현안에 대해 검토하고 심의하는 회의입니다.
  • 매년 2회 이상 개최되며, 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상반기에는 회장소속 도서관, 하반기에는 부회장소속 도서관에서 개최되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거나 회장이 사안의 내용상 서면결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대면 서면회의로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심의·의결 사항

  • 사업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임원 선임 및 해임 등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 정관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기타 안건 토의)
2020년 2차 임시운영위원회 회의(서면결의)
2020.10.08

()공공도서관협의회 2차 임시운영위원회 서면결의 요청

 

 

1. 관련 : ()공공도서관협의회 정관 제24(운영위원회 기능), 28(서면결의), 공공협 2020-110(2020.08.24., ()공공도서관협의회 운영 관련 의견수렴 결과 안내), 공공협 2020-118(2020.09.16., ()공공도서관협의회 2020년도 실무회의 결과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서면결의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해당 안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시어 서면결의서(붙임2) 10.12()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결의 개요

- 기간 : 2020.10.06.() ~ 10.12.(), 7일간

- 대상 : 도지부 및 운영위원도서관 등 35개관 도서관장

- 목적 : 사무국장 채용을 위한 관련 규정 제개정

- 안건 : 공공도서관협의회 규정 제·개정 * 해당 안건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