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류와 상호협력을 통한 공공도서관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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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도서관협의회는 「도서관법」 제18조에 의거하여 도서관 상호간의 업무 협력과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도서관서비스 진흥 및 도서관의 발전, 직원의 자질 향상과 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내 공공도서관의 발전과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도서관인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향상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 우리 협의회의 조직은 회원 의결기구인 <총회>와 운영위원 37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으며, 각 회의에서는 사업집행, 예산과 결산, 기타 토의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국>과 국립 및 17개 시·도를 단위로 하는 <시·도지부도서관>을 두어 회원도서관 간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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