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류와 상호협력을 통한 공공도서관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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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 제정 2007. 7. 2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허가
- 개정 2011. 5.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허가
- 개정 2018. 8. 2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허가
-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이 법인은 도서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한 “사단법인 공공도서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 제2조(소재지) 협의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3조(목적) 본 협회는 도서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서관 상호간의 업무협력과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도서관서비스 진흥 및 도서관의 발전,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도서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① 협의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2. 연구물 편집 및 간행사업
3. 회원도서관의 상호협력 증진사업
4.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프로그램 운영
5. 한국도서관협회 및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협력사업
6. 기타 협의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협의회는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이익의 제공) 협의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제2장 회 원
- 제6조(회원의 자격)
① 공공도서관은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공공도서관 범주에 속하는 도서관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기관은 회원이 될 수 있다.
- 제7조(회원 가입)
① 본 협의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회장에게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 협의회의 회원은 별표1의 회비등급기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별도로 정한다.
-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이 정관에 정한 권리를 갖는다.
- 제9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당해연도 2월까지) 및 제 부담금의 납부
② 회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 등급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0조(회원의 탈퇴) 본 협의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제11조(회원의 제재)
① 본 협의회의 회원으로서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배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회원자격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다.
② 제9조 제1항 제3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회원의 권리(총회 의결권, 해외연수 등 각종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3년 연속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회원자격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다.
- 제3장 임 원
- 제12조(임원의 구성)
①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사 6~15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② 제 1항의 임원은 해당도서관의 장을 말한다.
③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제1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국립중앙도서관장, 회장, 부회장, 특별시 및 광역시 소재 지부도서관의 관장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인사변동이 있는 경우 후임자가 전임자의 잔여기간 동안 임원직을 승계한다.
④ 회장, 부회장은 중임할 수 있다.
⑤ 임기는 총회에서 보고된 때로부터 개시하여 그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총회에서 새임원이 보고될 때까지로 한다.
-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때
3. 협의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
4.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운영위원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협의회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며, 감사결과 보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장 총 회
-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8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매년 3월내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총회의 소집은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개최 10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1/3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 제20조(의결권의 대리)
① 회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1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 한때에는 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의 의장은 출석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제5장 운영위원회
- 제2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협의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국립중앙도서관, 시·도지부도서관, 운영위원도서관으로 구성한다.
③ 각 해당도서관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도서관은 시·도 지부별로 지부회의에서 1개관 이상 선출, 총 20개관 이내로 구성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⑤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23조(운영위원의 임기)
① 운영위원도서관의 임기는 제 13조의 임원의 임기와 같다.
② 운영위원도서관의 관장이 인사변동이 있는 경우 후임관장이 잔여 기간동안 보임토록 한다.
- 제24조(운영위원회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임 및 해임 등에 관한 사항
5.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
8. 정관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협의회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5조(운영위원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10일전까지 각 임원 및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26조(운영위원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 하여야한다.
1. 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항에 의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운영위원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운영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출석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제27조(의결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의결권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 개회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8조(서면결의)
① 운영위원회 의결에 부의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회장이 사안의 내용상 서면결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서면결의를 한 경우에는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장 재산과 회계
- 제29조(재산의 구분)
① 협의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협의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30조(기본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협의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양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42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협의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31조(수입과 지출)
① 협의회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보조금, 기부금 또는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② 적립금을 운영하기 위한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32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3조(세입세출예산) 협의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제34조(결산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보고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는다.
-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장 사무조직
- 제36조(사무조직)
① 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③ 사무국의 직제·보수·인사·회계·복무규정의 제·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7조(직원의 임면)
① 사무국의 직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 한다.
②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한다.
- 제8장 지 부
- 제38조(지부설치)
① 협의회는 시·도에 지부를 두고 지부에는 지부장과 지부회를 둔다.
② 지부장은 지부회의에서 선출하고, 지부회는 각 시·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타 지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부에서 정한다.
- 제39조(지부에 대한 보조) 협의회는 지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장 보 칙
- 제40조(해산)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신고한다.
-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협의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협의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 제42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3조(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44조(준용규정 등)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의 사항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